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공개한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1조30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역외탈세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재산을 외국 조세회피처 등에서 몰래 숨기는 행위로 엄연히 불법이다.
그동안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지난 2008년 1503억원에서 2010년에는 5019억원, 2013년는 1조789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지난 2015년 1조2861억원에 이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조3천억원대를 돌파하며, 8년만에 9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처럼 역외탈세가 늘어나고 있지만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탈세 추징에 대한 불복건수 비율은 지난 2013년 17.1%에서 2015년 22.9%, 지난해 23.7%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부과된 추징세액 1조3072억원 가운데 실제로 징수한 실적은 1조671억원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역외탈세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국세청의 대응은 미온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인과 기업의 탈세와 조세회피가 늘어남과 동시에 수법도 치밀해지고 있다"며 "가산세를 대폭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조력자도 엄벌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