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0일간의 추석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전통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기존 상시주차가 가능한 151개 시장 외에 전국 369개 전통시장이 추가됐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 허용에 따른 교통혼잡을 최대한 줄이고자 교통경찰과 지자체 주정차 관리요원을 시장 주변에 배치해 주차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www.police.go.kr, 알림마당→보도자료),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과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