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 10대 공범,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8살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피해자측 법률대리인 김지미 변호사가 22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8살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17세 김양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이 공범 19세 재수생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진=이한형 기자)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공범 B(18)양은 22일 선고공판 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제출했다.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인 B양은 1심에서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드물긴 하지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이 항소 포기 의사를 보이면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지만, 항소기간(1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 1심에서 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며 "B양은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항소심을 받는다"고 말했다.

B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된다.

하지만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A(16)양은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이나 검찰이 1심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A양과 함께 살인을 공모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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