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공범 B(18)양은 22일 선고공판 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제출했다.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인 B양은 1심에서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드물긴 하지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이 항소 포기 의사를 보이면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지만, 항소기간(1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 1심에서 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며 "B양은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항소심을 받는다"고 말했다.
B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된다.
하지만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A(16)양은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이나 검찰이 1심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A양과 함께 살인을 공모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