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0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04차례 고교 동창생 B(34·여)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복용하다가 병원에서 처방을 더 해주지 않으면 B씨 이름으로 처방받아 수면제를 산 사실이 95차례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