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가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인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8개 학교의 영양사들에게 총 4억 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27개 학교의 영양사들에게 총 2,974만원 상당의 영화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주관으로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학교 급식분야의 생산·유통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들 식자재 업체의 상품권 제공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급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