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동아일보는 "김 양은 2007년 12월 숨졌지만 이듬해 서 씨가 김 씨의 음반 저작권을 인정받은 대법원 판결문엔 서 씨와 김 양이 공동 피고로 명기돼 있었다"며 "서 씨가 김 씨 음반의 저작권을 갖기 위해 장기간 김 양의 죽음을 숨겼다는 의혹이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 씨의 어머니이자 김 양의 외할머니인 주모(84) 씨는 22일 서울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2008년 봄 무렵 만난 딸이 '서연이가 미국에 있다'고 말해 당시엔 죽었다는 걸 몰랐다"고 털어놨다. 김 양이 2007년 12월 23일 숨진 뒤에도 서 씨가 어머니 주 씨에게 그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다.
당시 주 씨는 딸 서 씨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서 씨의 경기 용인시 집으로 찾아갔다고 한다. 서 씨는 집 앞까지 찾아온 주 씨를 한사코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인근 편의점으로 갔고 주 씨가 김 양에게 사줄 과자를 고르자 서 씨는 "서연이 과자 못 먹어"라며 과자를 상품 진열대로 다시 가져다놨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주 씨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나와 차를 타고 식당으로 이동하는 동안 서 씨는 '서연이가 다시 미국으로 갔다'고 말했다. 주 씨가 '간다고 얘기라도 해주지 어째 말도 없이 갔느냐'며 서운해 하자 서 씨는 '그렇게 됐다'고 말한 뒤 입을 닫았다. 며칠 뒤 주 씨는 서 씨에게 전화를 걸어 '서연이가 보고 싶으니 사진이라도 보내 달라'고 하자 서 씨는 예전에 찍은 사진 2장을 보냈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얼마 뒤 주 씨는 김 양이 숨진 사실을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받고 알았다고 밝혔다. 주 씨는 '죽은 서연이 앞으로 25만 원이 있는데 찾아가라는 전화가 동사무소에서 걸려왔다'며 '믿기지 않아 동사무소에 가봤더니 딸(서 씨)이 서연이 사망신고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주 씨가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서 씨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주겠다'는 말만 했다고 한다."
이어 "주 씨는 몇 달 뒤에야 서 씨로부터 서연 양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며 아래와 같이 부연했다.
"당시 서 씨는 '서연이가 죽은 날 새벽 나는 집 작은 방에 있었다. 큰 방에서 TV를 보던 서연이가 '목이 마르다'며 물을 달라고 해서 물 한 컵을 떠다줬다. 물을 마신 서연이가 거실 소파에 누운 지 얼마 안 돼 갑자기 바닥으로 툭 떨어져 119에 신고했는데 병원으로 옮기던 도중 숨졌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숨졌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진료 확인서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동아일보는 "2008년 6월 26일 대법원은 김광석 씨 음반의 저작권에 대한 서 씨와 김 양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7개월 전에 숨진 김 양의 이름이 서 씨와 함께 피고로 올라 있었다"며 "서 씨가 김 씨 음반의 저작권을 놓고 김 씨의 동생 등과 벌인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상속인인 김 양이 숨진 사실을 숨기고 재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라고 봤다.
한편 검경은 22일 김서연 양의 타살 의혹 고발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 양 사망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전날 접수해 내용을 검토한 뒤, 경찰을 수사지휘하면서 서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