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력업체, 본사·가맹점주로부터 250만원, 340만원 받아
- 제빵사 급여로는 2백만원만 지급
- 본사가 노동자들 지휘권한 다 갖고 있었다
- 정부가 나서서 합리적 방안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9월 22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정미 대표 (정의당)
◇ 정관용>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 직접 고용하라. 이렇게 명령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이 지금 큰 논란을 낳고 있죠. 그동안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결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정미>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 정관용> 이 제빵기사라는 분들은 골목골목에 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직접 빵을 만드시는 그런 분들인가요?
◆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제빵기사들입니다.
◇ 정관용> 그분들은 지금까지는 가맹점에 고용돼 있었습니까?
◆ 이정미> 그게 아니고요. 협력업체에 직접고용이 돼서 그 협력업체가 가맹점으로 파견하는 형태로 일을 해 왔습니다.
◇ 정관용> 협력업체가 중간에 있었군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 이정미> 일단 제가 파견 형태로 업무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 제빵 제조기사 업무는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닙니다.
파견업종은 경비 등 굉장히 제한된 영역에서만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파견법상에 이런 고용 형태가 일단 안 되는 곳에서 불법적으로 인력 운영을 해 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이 보통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고용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그 이후에도 연장근로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루에 1시간 반에서 길게는 4시간 반씩 연장근로를 했던 부분들을 이때까지 임금꺾기 방식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총 체불임금이 3년간 한 110억 원에 이르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 정관용> 그리고 결국은 이게 불법파견이니까 직접고용하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건 왜 불법파견입니까? 파견법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불법파견이 되는 겁니까?
◆ 이정미> 네, 파견법상에 제조기사들을 직접고용, 이렇게 파견업으로 고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협력업체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가맹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작업지시권한도 협력업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일상적으로 이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권한을 다 갖고 있었다. 채용과정이나 승인, 임금수준, 출퇴근시간 관리까지 다 본사에서 이루어졌고요. 각 매장에 빵을 몇 시까지 어떻게 만들어놔라. 예를 들어서 딸기케이크는 3시 방향으로 진열을 해야 한다. 이런 것까지 SNS를 통해서 다 직접적인 업무 지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용관계가 전혀 없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실제로 그렇게 작업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협력업체를 가운데에 두고 본사는 뒤에 숨어서 실질적인 고용을 했던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직접고용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정관용> 그동안 이분들의 월급은 그럼 누가 준 겁니까?
◆ 이정미> 협력업체를 통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 협력업체는 그럼 이분들의 월급을 주는 그 돈은 어디서 받았어요?
◆ 이정미> 협력업체는 하나의 독자적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금이 지급이 되지만 실제로는 본사가 이 협력업체의 경영지원료 명목으로 한 25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1인당. 그리고 가맹점주가 도급비 명목으로 이 협력업체에 340만 원을 줘왔습니다.
◇ 정관용> 1인당.
◆ 이정미> 그러니까 총 1인당 600여 만 원의 돈을 가맹점주와 본사로부터 받고 여기에서 한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노동자에게 준 꼴이 되는 것입니다.
◇ 정관용> 나머지 400만 원은 협력업체가 갖고?
◆ 이정미>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협력업체는 하는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 정관용> 기존에도 본사가 협력업체한테 1인당 250만 원씩 줬다면서요. 그런데 정작 제빵기사들 월급은 1인당 한 200만 원이라면서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직접고용해도 이제는 2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200만 원만 주면 되니까 오히려 돈이 남는 거 아닙니까?
◆ 이정미> 우리나라에 많은 용역업체들을 끼고 있는 사업체들이 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업체, 용역비용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굉장히 임금을 박하게 주는 이런 일들이 파리바게뜨에서도 전형적으로 드러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렇다면 이 협력업체는 거의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을 번 셈인데 파리바게뜨랑 협력업체랑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 이정미> 실제로 인력에 대한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맡는 창구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11개 업체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직접고용을 한 노동자들의 임금과 파견업체를 통해서 고용한 노동자들의 임금 차이가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저하시키고 직접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주의 책임들을 회피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본사하고 협력업체는 맞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불복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나옵니까?
◆ 이정미>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이분들은 파견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책임을 지시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가맹사업법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맹점과 본사의 관계 문제를 잘 정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 정관용> 파리바게뜨 말고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들도 유사하게 이렇게 고용하고 있습니까?
◆ 이정미>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업계들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향후에 가맹점주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이 협의기구를 통해서 이런 방식의 고용생태계를 조금 변화시키는 그런 좀 적극적인 조치들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너무 방치해 놨기 때문에 파리바게뜨 같이 큰 문제가 터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점검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이 대표도 살짝 언급하셨습니다마는 파리바게뜨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너무 급격한, 성급한 정책 변화에 따른 후유증이 크다. 이런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미> 어쨌든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덮고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파리바게뜨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선순환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잘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는 고용노동부 장관님께도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협의기구를 통해서 좀 합리적인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일단 불거진 파리바게뜨가 하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달라. 이 말씀?
◆ 이정미> 그렇습니다. 지금 파리바게뜨가 우리나라 최대의 제빵회사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네.
◇ 정관용>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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