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딸 타살' 의혹 검경 재수사…부인 출국금지(종합2보)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의 타살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22일 이 사건을 김광석씨의 부인 서모씨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 중부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검찰은 서연 양 사망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전날 접수해 내용을 검토한 뒤 경찰을 수사지휘하면서, 서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고발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서연 양 사망에 대한 경찰 공식 발표와 병원 기록이 다른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서씨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역시 서연 양이 쓰러져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한 어머니 서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도 "부인 서씨가 2007년에 이미 죽은 딸을 2008년 살아있는 것처럼 조정 결정했다"며 '소송 사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소송 사기죄가 된다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숨졌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진료 확인서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서연 양은 고인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상속자였다. 유족들은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법정 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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