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여름이면 제주시 용담 레포츠 공원(2만2530㎡)은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고기를 구워먹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 찬다.
하지만 이곳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영이나 취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곳에서 취사나 야영을 할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사실상 행정의 방치와 무지로 이용객들만 과태료를 낼 뻔했던 것이다.
도민 A 씨는 제주시청 민원 게시판을 통해 "취사가 안된다면 안내판 내용부터 수정하고 확실히 조치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혼돈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밝혔다.
레포츠공원 관리를 맡고 있는 제주시 용담2동 주민센터는 "야영이 안된다는 사실을 20일 전에야 알았다"며 "레포츠공원 소개 안내문 등을 수정하고 홍보 등을 통해 금지 행위를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