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성 살인사건'…숨진 언니 지켜본 여친도 구속

(사진=장나래 기자)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해 나체 상태로 유기한 30대 남성과 이를 방조한 여자친구가 나란히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도형석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32) 씨와 살인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B(21, 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새벽 1시쯤 청주시 옥산면의 한 하천 둑길에서 여자친구의 15년지기 언니인 C(22, 여) 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남자친구인 A 씨의 범행을 지켜보며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C 씨의 의식이 희미해지자 성범죄로 위장하기 위해 옷을 벗으라고 한 뒤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15년 지기인 C 씨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장나래 기자)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C 씨가 가끔 자신의 아이를 맡겼는데 내가 학대를 했다는 말을 하고 다녀 화가 나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 씨는 "싸우다 폭행까지 이어졌지만 살해할 줄은 몰랐다"며 "남자친구가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이처럼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B 씨도 단순 방조를 주장하지만 범행부터 도피 과정까지 함께 한 점 등으로 미뤄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6시 50분쯤 청주시 옥산면의 한 둑길에서 알몸 상태의 C 씨 시신을 마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통신 수사 등을 벌여 시신이 발견된 당일 새벽까지 함께 있었던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범행 후 속초로 도주했던 A 씨와 여자친구 B 씨는 범행 하루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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