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도형석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32) 씨와 살인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B(21, 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새벽 1시쯤 청주시 옥산면의 한 하천 둑길에서 여자친구의 15년지기 언니인 C(22, 여) 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남자친구인 A 씨의 범행을 지켜보며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C 씨의 의식이 희미해지자 성범죄로 위장하기 위해 옷을 벗으라고 한 뒤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15년 지기인 C 씨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B 씨는 "싸우다 폭행까지 이어졌지만 살해할 줄은 몰랐다"며 "남자친구가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이처럼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B 씨도 단순 방조를 주장하지만 범행부터 도피 과정까지 함께 한 점 등으로 미뤄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6시 50분쯤 청주시 옥산면의 한 둑길에서 알몸 상태의 C 씨 시신을 마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통신 수사 등을 벌여 시신이 발견된 당일 새벽까지 함께 있었던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범행 후 속초로 도주했던 A 씨와 여자친구 B 씨는 범행 하루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