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사진=경주시의회 제공)
경주시의회(의장 박승직)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일 일정으로 개최한 제2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현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주민속공예촌 사업협동조합이 경주시의 사전 승인없이 전시판매장을 재임대하고 있으며, 이를 방조하고 있는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한순희 의원은 건전재정 예산편성 대책에 관련해 일몰성예산, 민간자본보조예산, 문화관광 축제성 예산, 업무추진비 절감, 총액인건비절감, 지방의회경비절감과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상임위원회에서 경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경주시 지역사회보장대표 협의체 등을 원안가결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은 수정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항대)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해 총16건, 17억 5천10만원(일반회계 10건·17억 600만원, 특별회계 6건·4천410만원)을 삭감, 수정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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