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직 공무원 취업 전날 '규제 회피'…부당취업 맞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퇴직 공무원이 입사 직전 취업제한 규제를 피한 기업에 취업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퇴직 공무원 A 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업해제요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 국토관리청 과장으로 일하다 2015년 12월 퇴직하고 다음해 3월 8일 중소기업인 B 사에 취업했다.

인사혁신처의 2016년도 상반기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조사결과 A 씨가 취업제한 기관인 B 사에 입사한 사실을 확인됐고, 국토교통부는 그에게 취업해제 조치를 통보하라고 결정을 했다.


공직자윤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퇴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자신이 5년간 일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특히 해당 기업은 자본금 10억 원 이상 등 업체로 특정하고 있다.

B 사는 A 씨가 입사한 2016년 기준 자본금을 20억 원으로 고시했다.

하지만 A 씨는 취업 하루 전날 B 사 자본금이 9억 8000만원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취업해제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시 적용연도 중간에 자본금을 임의로 낮춰 취업제한 규정을 피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충분한 점 등으로 볼 때 B 사도 취업제한기관"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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