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주범 20년, 공범 무기징역 선고(1보)

(사진=자료사진)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2일 오후 2시 열린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만 16세인 주범 A(16) 양과 만 18세인 공범 B(18) 양에 대해 각각 20년과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 대해 전자발찌 30년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시신손괴·유기죄로 기소된 주범 A 양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살인죄로 기소된 공범 B양에 대해서는 무기징역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 양은 지난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B 양 A 양과 살인을 공모하고 훼손된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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