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증거인멸 혐의로 강남구청 김모 과장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 김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밤늦게 영장을 발부했다.
김 과장은 지난달 21일 강남구청 전산정보과 서버실에서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요구한 전산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과장이 삭제한 전산자료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강남구청 직원 1500명이 컴퓨터로 프린트한 문서 내용이 그대로 담긴 압축파일들로,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에 저장돼 있었다.
경찰이 1차 압수수색(7월 11일) 때 기술적인 문제로 확보하지 못한 해당 자료에 대해 전날 임의제출을 요구하자 "영장을 가져오라"면서 거부한 뒤 다음날 모두 삭제해 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7일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은 자료가 모두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다.
앞서 김 과장은 "압축파일에 직원들의 사생활이 담겨 있어 삭제했다"며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증거인멸이 이뤄진 강남구청 전산정보과 서버실에 다수의 참모진을 대동하고 들어가 김 과장과 함께 있는 모습이 찍힌 CCTV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신 구청장은 김 과장이 전산정보과 서버 관리 담당 직원 A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가 거부당하자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내용의 문서에 자필 서명 한 뒤 김 과장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김 과장은 신 구청장이 건넨 문서를 들고 다시 A씨에게로 가 자료삭제를 재차 주문했지만 A씨가 "증거인멸"이라며 또다시 거부하자 본인이 직접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만간 신 구청장을 소환해 횡령‧배임 관련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신 구청장의 제부가 운영한 프랜차이즈 빵집이 현대백화점 계열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에 가맹점으로 특혜입점 한 정황을 내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