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표류 실종 60대 윈드서퍼 구조

(사진=포항해경 제공)
윈드서핑을 하다 표류하던 60대가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포항해경은 지난 20일 저녁 7시 20분쯤 포항 송도해수욕장에서 실종 신고 된 윈드서퍼 61살 김 모씨를 구조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저녁 7시 10분쯤 김씨가 오후 3시쯤 출항해 일몰 후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서 김씨를 발견했다.

김씨는 레저활동을 끝내고 입항하던 중 바람방향이 바껴 표류 중이었다고 진술했으며,
다행히 건강상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야간에 서핑활동은 위험하여 금지돼 있다”며 “안전장비와 통신기를 갖추고 주간에 안전하게 활동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야간운항 장비 10종을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는 자 외에는 야간(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에 레저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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