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지난 1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지침을 들어 보이며 군의 정치 개입과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의 정점에 김관진 전 실장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2년 2월 28일 당시 김관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보고한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에 직접 친필 서명했다.
이 문건은 특히 김관진 장관의 지침을 별도 칸을 만들어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사이버사령부는 군 통수권자 및 군 지휘부 음해를 저지한다. 사령부는 북 찬양 여론 형성 및 군 정신전력 약화에 대비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 문건은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의 목적을 2012년 국가주요행사를 겨냥한 북한 · 종북세력의 사이버 선전 · 선동에 대응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 및 시장경제질서 수호를 위한 국내·외 사이버심리전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건에 나타난 작전 범위에는 ‘국방안보 관련 사안에 한정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특정 정당·정치인 옹호 행위는 일체 금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비판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은 없다.
또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사령관 또는 단장의 지침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지휘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정치적 중립 여부를 단장이나 사령관이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 상 제한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장관이 열어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작전 운영 조항에는 ‘국방부,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보안유지 하에 정보를 공유한다’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
이 의원은 “이는 사실 상 사이버심리전에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이 다 동원되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군사비밀 Ⅱ급으로 지정되어 있던 이 문건은 현재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이날부로 비밀해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