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장은 21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광석 딸과 관련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진 의원은 "1996년 김광석 씨의 죽음 이후 저작권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에서 저작권 소유자였던 딸이 2007년 12월 이미 사망했다"며 "그런데 그 이후인 2008년 10월 저작권에 관한 조정조서가 만들어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진 의원은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2007년에 이미사망한 딸을 2008년에 살아있는 것처럼 조정조서까지 받았다"며 "명명백백하게 소송사기죄라고 생각한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소송사기죄가 된다면 수사를 하겠다"고 밝히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최근 개봉한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 딸의 사망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김광석 타살 의혹을 재수사하자는 ‘김광석법’에 대한 온라인 청원도 21일 12시 기준으로 2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해당 수사를 담당했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김광석 딸의 죽음과 관련해 "지난 2007년 12월 23일 오전 6시쯤 김 양이 사망했으며, 급성화농성 폐렴 이외에 외상이나 독극물 검사 결과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