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12신] 총회 헌법 개정, “동성애자, 이단 속한 자 집례 거부, 추방”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102회 총회가 지난 18일부터 전북 익산 기쁨의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전계헌, 이하 예장합동)는 21일 오후 회무에서 목회자들이 동성애자와 이단에 속한 자들의 집례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총회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장합동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성수 목사)는 ‘목사의 직무’ 조항에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신규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총대들에게 보고했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로써 목회자가 동성애자와 이단에 속한자들이 요청한 각종 예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헌법개정위원회는 또, 기존 총회 헌법의 ‘시무 목사’, ‘종군 목사’ 표현을 각각 ‘전임목사’, ‘군종목사’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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