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최흥식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들 2가지를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개인영업을 하는 41개 보험회사 가운데 31개 보험회사(75.6%)가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텔레마케팅 등 특정 판매채널에 한해 카드 납입을 허용하거나 특정 카드사에 대해서만 카드납입을 허용해왔다.
이 때문에 전체 보험료 납입액 중 카드 납입 비중은 9.7%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카드사, 보험회사 및 관련 금융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가맹점의 카드 납부 및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해 10월 중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015년 말 6조 5천억원에서 지난 7월 말 8조 5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이준호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조달금리 하락에도 일부 증권사는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조정하지 않고 과거 고금리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9월 현재 이자율은 5.7%에서 11.75%에 이른다. 연체 이자는 9.0~15% 수준이다.
금감원은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 및 평가하고, 이자율 변경근거를 유지하는 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가 증권회사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수준을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