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대중국 수출 무역보험 지원방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지원방안을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자동차부품, 기계,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 대중국 교역환경 변화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업종 중심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애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수출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을 절반 이상으로 단축(2개월→4주 이내)하고, 신속한 보상이 어려울 경우 일단 보험금을 선지급(70~80% 이내)한 후 정산키로 했다.
현지 영업활동 위축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생산기지 이전 자금 대출시 보증료를 최대 30% 할인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책임비율도 100%로 우대(통상 95%만 책임)한다.
개별기업들이 따로 보험신청하지 않아도 무료로 5만불 이내에서 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협·단체와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 체결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