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1일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 명의인 경기도 연천의 토지 약 800평을 매각해 3억3000만원의 추징금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지금까지 환수된 추징금은 1155억원으로, 이는 추징 대상액의 53%에 해당한다.
국회는 2013년 추징시효 직전 '전두환 추징 특별법'을 만들어 시효를 2020년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도 같은 해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왔다. 전 전 대통령 아들 소유 부동산과 미술품 등 수백억원대 재산이 이를 통해 국고로 돌아갔다.
앞서 지난달 10일,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인세 채권에 대해서도 법원에 압류와 추심명령 신청을 접수했다. 미납 추징금 회수를 위한 조치였다.
검찰은 "향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잔여 추징금 환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