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전계헌, 이하 예장합동)가 성소수자 옹호 논란을 빚고 있는 임보라 목사와 십자가 신앙 폄훼 논란을 빚은 김성로 목사에 대해 ‘참여금지’ 조치를 내렸다.
합동총회의 이단성 관련 ‘참여 금지’ 결의는 ‘예의 주시’보다 한 단계 강한 수위로 조사 대상자가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파장일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보라 목사가 소속된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윤세관)와 김성로 목사가 소속된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안희묵)의 반발이 예상된다.
예장합동 이단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 진용식 목사, 이하 예장합동 이대위)는 102회 총회 넷째 날인 21일 오전 전국 노회로부터 수임 받은 11건의 이단 연구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인터콥 최바울 목사(교류 단절)와 다락방 류광수 목사(참여 금지),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이단), 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집회 참석금지),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참여 금지) 등 5명은 기존 총회 결의를 재확인했다.
또, 예장합동 이대위는 올해 소환조사를 실시한 임보라 목사, 김성로 목사, 이인규 권사, 김풍일 목사, 정동수 목사와 스베덴보리 사상에 대해서도 대부분 이단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대위는 임보라 목사에 대해 ‘동성애를 지지하는 임보라 목사의 사상과 신학적 입장은 퀴어성경 해석을 따르고 있다는 점,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과 차별금지 확산을 위한 퀴어성경주석 번역, 발간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임보라 목사가 발표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해야한다’고 보고했다.
예장합동 이대위는 춘천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에 대해서도 ‘부활복음’을 비성경적으로 강조해 십자가 신앙을 폄훼하고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대위는 “김성로 목사가 잘못을 시인하는 자인서를 제출했지만, 공개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거나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폄훼와 왜곡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전향적 자세를 보이기 전까지 1년간 예의주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칭 보혜사 논란을 빚은 김풍일(김노아) 목사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합동 이대위는 “김풍일은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한 바 없고 보혜사도 아니며 단지 기독교백과 사전을 잘못이해하고 적용해 발생한 무지의 탓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는 자신이 보혜사요, 심판자요, 사명자요, 대언자 그리고 신적 속성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자신의 저서들을 통해 밝히고 가르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년 전 회개하고 사과문을 낸 후로 자신의 이단성있는 교리를 수정하고 자신의 교리 책자를 폐기, 판매 금지시켰다는 해명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질 때까지 예의 주시하기로했다”고 결론 내렸다.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에서도 ‘예의 주시’ 조치를 내렸다.
합동 이대위는 “정동수 목사가 안수를 받았지만 목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신학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침례교 근본주의적 신학에 심취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동수 목사는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오늘날 지상에 무오한 성경으로 믿고, 한국교회가 채택한 개역(개정)성경은 마귀가 부패시켜 놓은 작업이 들어간 성경이라는 주장을 펼칠뿐만아니라 칼빈주의적 5대 교리를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동 이대위는 이밖에 평신도 이단전문가 이인규 권사에 대해 “평신도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이단연구를 했다”며, “성도들은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고 이단성이있는 이인규씨의 이단 연구 결과물을 의지하는 것을 삼가고, 이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카페 교류를 금지해야한다”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합동 이대위는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스베덴보리 사상에 대해서는 이단으로 규정했다.
합동 이대위는 “스베덴보리는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무서운 이단적 요소들이 있다”며, “스베덴보리가 받았다고 하는 계시는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짓 환상들이고, 비유풀이식 성경해석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스베덴보리를 추종하는 한국새교회, 새예루살렘총회, 예수교회는 스베덴보리가 받은 계시의 책들을 성경의 권위 위에 두고 있고, 정통교회를 부정하고 있다”며,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