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기업컨설팅업체 대표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자문계약을 맺었던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 한 기자에게 "신 총괄회장은 연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 "신동빈 회장이 신 총괄회자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고 집무실에는 CCTV가 설치됐다"는 말을 했다.
대법원은 "민 전 행장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하거나 감시한 사실이 없어 발언은 허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