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방지 동의하지만…서민에 피해
- 3·5·10 상한선, 10·10·5로 개정 발의
- 국산 농수축산물 선물은 제외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렴문화 정착 중…현행유지 필요하다
- 금액 상한선 조정? 서민은 불편 못느껴
- 예외 두면 법 무너져…별도 지원책 마련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 강효상>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강효상입니다.
◇ 김현정> 이어서 김영란법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당의 강효상 의원님.
◆ 강효상> 네네.
◇ 김현정>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거를 어떻게 얼마나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효상> 제가 낸 개정안에는 그것을 각각 10-10-5로 바꾸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 강효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유는 뭔가요?
◆ 강효상> 그동안 1년 동안의 시행 결과 오히려 외식업체나 농수축산물 이런 중소상공인 또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었다는 그런 현실을 감안한 것입니다.
◇ 김현정> 식당 하시는 분들, 농사짓는 분들, 축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 강효상> 그렇습니다. 지금 김영란법 이후에 외식업체가 66%가 매출이 줄었다, 그리고 그 매출액이 약 22%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가건물 유지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게다가 종업원들 감원을 했다는 업체도 23%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정청탁이나 금품제공을 막자는 취지는 저도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 김현정> 취지는 동감?
◆ 강효상> 네, 오히려 서민경제 또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현실화하자는 겁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님.
◆ 박용진> 네네.
◇ 김현정> 그러니까 강 의원님은 지금의 비현실적인 걸 좀 조정하자는 거지, 아예 폐지하자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 박용진> 그런데 사실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이죠. 이 법을 만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국민의 3분의 1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경찰국가시대를 만드는 그런 법이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님은 좀 심한 얘기였는데 '우리 사회가 좀 미쳐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도 하셨고요. 또 그 당시에 노철래 의원도 '일대 혼란, 사회적 진통이 불가피하다. 언론 탄압의 도구로 이용될 거다' 이러면서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 이제 겨우 1년, 정착 단계에 있는 1년 만에 이제는 우리 농어민들과 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 법의 원칙과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정치적 저의가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제기하시고 있는 그 문제점은 사실은 그래서 1년 반 동안 유예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유예기간 동안 충분히 예상되고 그런 우려들이 나왔는데 그 기간 동안 자유한국당이 여당으로 있었던 그 기간 동안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이 법을 농어민들의 일부의 어떤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저는 잘 이해도 안 되고요. 또 최근에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지니까 그 헌재 판결에 대해서 반발하고. 또 이것이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고 뭐 기구의 권한만 강화시키려고 했던 법안이다', 이렇게 정치적 공격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부 여당 흔들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박용진 의원님께서는 이 3-5-10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보시는 거고요?
◇ 김현정> 정착 단계.
◆ 박용진> 얼마 전에 한국사회학회가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의 89%가 효과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강효상 의원님의 답변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정치적 의도로 흔드는 거 아니냐?
◆ 강효상> 지금 말씀에 상당히 사실과 다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김영란법 제정을 가장 촉구하고 강조하신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신문 스크랩 한번 찾아보시면 국회의장을 불러서 ‘김영란법을 꼭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고 여당 전체가 동의를 했습니다. 일부 의원 몇 분이 반대를 하셨겠지만 그것은 당 전체의 의견도 아니고요. 19대 때 저희 과거 새누리당이 전폭적으로 찬성을 해서 이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국회에서 3-5-10까지 지정을 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권익위에서 지정을 했고요. 그러면 그동안 여당 때 왜 안 했느냐. 저는 19대 국회 들어와서 바로 여당이 된 직후에 이 법안을 다 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 그리고 언론인을 제외하자, 이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개정안을 냈고요. 그리고 3-5-10이라는 것은 한번 1년 정도 시행을 해 보자, 그래서 그 결과 여러 외식업체라든지 여러 농수축산물 여러 협회에서 이런 통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비현실적인 것을 고치자는 겁니다. 이거 절대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공세 아닙니다. 저희가 정치적 공세 해서 저희가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얻을 게 뭐가 있겠느냐?
◆ 강효상> 또 하나,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낙연 총리가 어제인가요? 그저께 해서 ‘이제 김영란법을 고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집권여당하고 정부하고 입장이 다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저희는 이것은 100% 민생만 걱정한 것이다. 절대 정략적인 의도 아니다.
◇ 김현정> 아니다?
◆ 강효상> 저는 정부여당이 지금이라도 시행령을 고치든가 법안을 고쳐주면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작년 7월달에 헌재 판결 나오니까 ‘정치 재판이다, 여론 재판이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강효상 의원님이셔서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한 거고요. 그리고 3-5-10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를 유예기간 동안 하셨어야 될 그 당시 구 여당이 여권이 아무것도 안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당연히 지금 우리 총리나 우리 해당 부처의 장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정과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이 부패방지 법안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 부분은 일단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치적이냐 아니냐는 일단 두 번째로 하고요. 3-5-10 자체를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마저 하시고요.
◆ 박용진> 3-5-10 관련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은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전히 90%에 가까운 국민들이 이 법안의 계속 시행을 원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르게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정부 여당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11월 정도에 관련된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정을 할 건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이 법은 그대로 두더라도 농어민들에 대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진행을 할 거예요. 이 법안의 취지와는 다른 겁니다.
◇ 김현정> 박용진 의원 개인적으로는 찬성, 박용진 의원 개인적으로는 유지 쪽이신 거고. 정부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단계다, 90% 국민들은 지지한다, 이 말씀이셨습니다. 강효상 의원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 강효상> 우선 박 의원님께서 헌재 때 제가 정치재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점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계세요. 그 헌재가 재판한 것은 3-5-10을 한 게 아닙니다. 사립교원과 언론인을 여기 김영란법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지금 언론인이 9만 명이고 사립교원이 22만 명이고 가족까지 합치면 한 100만 가까이 되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제가 여당일 때도 정부 여당과 입장을 다르게 해서. 저는 언론인 출신입니다. 저는 언론자유가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사립교원과 언론인을 빼자는 법안을 저는 여당 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했는데 그때 논리가 저는 굉장히 헌재가 궁색하고 너무 여론을 의식하고 법 논리보다는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비판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여당 의원 한 사람으로 얘기한 게 그게 무슨 정치공세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여당과 그때 헌재, 우리 집권 여당...
◇ 김현정> 정치공방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만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3-5-10에 대해서 국민들 다수가 찬성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좀 주시죠.
◆ 강효상> 이것은 많은 서민들이나 요식업체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 3-5-10 규정이라는 게 저는 황교안 총리 때부터 저는 현실화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다시 찾아보시면 지난 1월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익위에 이거 수정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익위원장이 거부를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저는 절대 잘했다고 보지 않고요. 그리고 3-5-10이라는 게 2003년도에 공무원 시행규칙 비슷한 강령 비슷하게 이게 됐습니다. 벌써 이게 얼마나 시간이...
◇ 김현정> 시간이 너무 지났다. 좀 현실화하자 이런 말씀이세요? 물가 오른 만큼?
◆ 강효상> 물가도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물가도 한 40% 가까이 올랐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께 마이크 좀 넘길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시간상.
◆ 강효상> 네네.
◇ 김현정> 박 의원님.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10년이 넘었는데 조정을 좀 하자는 말씀이세요, 강 의원님은.
◆ 박용진> 다시 말씀드리는데 일반 국민들은 3-5-10에 별 불편함을 못 느끼세요. 그리고 우리 국회 해마다 추석이나 설날 되면 국회 의원회관에 선물 쌓인다고 맨날 언론에서 비판적 기사 내셨는데 싹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이 법안이 처벌기준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가져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 때문에 어떤 불필요한 것들을 좀 많이 줄였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친구, 친척한테 선물 주는 데 이건 전혀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굳이 직무 연관성 있는 사람들, 평상시에 별로 관심도 없다가 그냥 추석 되니까 설날 되니까 챙겨야겠다는 그런 공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것만 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과 우리 정치인들의 인식이 많이 다를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부패지수가 낮아지면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여러 조사가 있어요. KDI 연구보고서 보면 부패지수가 한 단위가 낮아지면 경제성장률이 0.41%가 올라가요.
◇ 김현정> 그러니까 조금 길게 보자는 말씀이신 거예요.
◆ 박용진> OECD 조사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부패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혁신지수는 낮추고 불평등지수를 높인다는 것을 이미 여러 조사결과와 OECD 발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 제대로 시행해서 부패를 차단하고 경제성장을 높이고, 사회활력을 높이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용진> 오히려 김영란법 처음 시행할 때 빠졌던 이해충돌 부분, 이 부분을 신속하게 빨리 입법해가지고 완성시켜나가는 것이 이 부패방지법 애초 도입의 완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 김현정> 제가 짧게, 짧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이제 시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절충안이 하나 또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3-5-10은 그대로 두되 국산 농축수산물. 그러니까 우리 농축수산물을 선물로 하는 경우는 김영란법에서 좀 제외해 주자, 이런 법안이 또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입장 확인하고 싶은데요. 강 의원님, 3-5-10은 두되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제외해 주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정> 찬성?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절충안은?
◆ 박용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효상 의원님하고 비슷한데요. 하나의 예외가 되면 다른 분야에서 불만과 예외를 요구하는 요구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것이 정착 단계다, 인삼도 심으면 6년근 만들 때까지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 건데요. 우리 사회 전체를 바꾸려고 하는 부정청탁 관련한 금지법을 제대로 뿌리 내리게 하고 확고하게 만드려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생겨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여당이 책임지고 지원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마무리해 나갈게요. 그러나 자꾸 예외를 적용하고 또 원칙을 바꾸려고 하게 되면 이 법이 막으려고 했던 거대한, 쌓으려고 했던 거대한 둑이 구멍이 나게 되고 작은 구멍이 이 둑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참고 국민들 뜻에 따라주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 김현정>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 내용은 오늘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당의 의견을 가지고 나오신 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개별 의원의 입장을 가지고 나오셨다는 거 이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강효상> 제가 마무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10초만 드리겠습니다.
◆ 강효상> 저도 이해충돌방지법 도입 찬성하고요. 제가 제안한 개정안 중의 하나가 국회의원들이 고충민원 전달하는 행위는 법에서 뺐습니다. 이게 19대 국회의원님들이 하신 건데요. 저는 이게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것을 국회의원도 똑같이 적용하자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강효상> 민주당 의원님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제기를 안 하셨는데요. 저희는 제기했고 국회의원도 다른 공직자와 똑같이 적용받아야 된다.
◆ 박용진> 저도 10초요, 그러면?
◇ 김현정> 강 의원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박 의원님, 아까 하실 말씀 충분히 다 하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 박용진> 부패가 사라지면 경제성장이 높아진다. 그리고 우리 강효상 의원님 수고하셨다, 이 말씀만 드릴게요.
◇ 김현정> 두 분 고맙습니다.
◆ 박용진> 네.
◆ 강효상>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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