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6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 7천억 지급

추석을 앞두고 저소득 260만 가구가 평균 78만 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다.

국세청은 21일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260만 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녀장려금 1조 7천억 원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지난해에 비해 14.5%인 33만 가구가 늘었고 지급액은 0.8%인 1,316억 원이 증가해 지난 2009년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이다.

올해는 단독 가구 증가와 재산 요건의 완화 영향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78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3%인 9만원이 줄었다.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는 157만 가구에 1조1,416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6.2%인 22만 가구가 늘었고 지급액은 13.7%인 1,379억원이 증가했다.

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103만 가구에 5,428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9%인 11만 가구가 늘었고 지급액은 63억원이 감소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45만 가구를 감안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순가구는 215만 가구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근로자와 사업자 1,450만 가구 가운데 14.8%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녀장려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9년 최초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급이 결정된 장려금은 신고한 예금계좌로 지난 11일부터 입금하고 있고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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