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57)씨에 대한 첫 영장이 기각된 지 12일 만에 또다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0일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변소내용,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업무방해 및 책임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뇌물공여의 경위 및 태양,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가 점수를 조작해 채용 과정에서 합격한 10여명에는 언론사 간부의 아들, 유력 정치인의 조카,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KAI가 있는 사천시 공직자의 아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인사 청탁을 한 일부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회사내부 신입사원 채용과정 등에 비춰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검찰은 열흘 뒤인 지난 18일, 앞서 이씨의 영장이 기각됐을 때 영장전담판사가 지적한 사유를 보강했고, 그 외 범죄 혐의를 추가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1일 하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하 전 대표는 대규모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일감 몰아주기 대가로 협력업체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채용비리 역시 하 전 대표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