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유모씨와 팀원 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1년, 국정원이 좌편향 배우로 분류한 김씨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문씨의 정치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둘이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처럼 조작된 합성사진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부터 문씨와 김씨를 차례로 소환해 피해자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원이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경위와 청와대 개입 여부, 당사자들의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09년부터 2년간 이들에 대한 방송출연 중단, 소속사 세무조사 추진, 비판 여론 조성 등의 퇴출 압박활동을 했다.
반면, 블랙리스트와는 반대로 이명박정부 국정원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연예인들을 육성한 정황도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의 대항마로 소위 우파 성향의 연예인들을 육성해 별도 지원책까지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 관련자들을 상대로 친정부 성향의 연예인을 육성한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