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판사와 법원공무원 4839명이 참여한 총투표 결과 94%인 4547명이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대법원장은 반드시 대법관이나 사법행정 경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참여인원의 86%인 4152명이 '아니오'라고 답했다. 14%인 687명은 경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경력이 대법원장 임명에 결격사유인가'라는 질문에 참여인원의 96%인 4632명이 '아니오'라고 응답했다.
이번 매년 상·하반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법원장 및 관리자 다면평가'에 4500명 안팎의 인원이 참여하는 것과 비교할 때, 법원 구성원들이 이번 총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라는 게 법원본부의 설명이다.
법원본부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는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주고받기식 거래의 대상이나 협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사법개혁을 실현하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