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당진 종계농장이 출하한 산란노계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허용기준치인 0.05mg 보다 많은 0.78mg이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살충제 검출은 해당 농장이 경기도 파주에 있는 도축장에 출하한 산란노계 1만9623마리를 전수 검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산란노계를 전량 폐기처분하고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농장은 병아리용 계란을 생산하는 육용 종계농장으로 계란은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비펜트린 허용기준치 초과 검출과 관련해 해당 농장에 대한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8월 23일부터 도축장에 출하되는 모든 산란노계에 대해 살충제 잔류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