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개 주인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키우던 개는 지난달 9일 밤 8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공장 앞에서 행인 B(53·여)씨의 팔을 물어, B씨가 넘어지면서 팔이 골절되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B씨는 공장 앞에 목줄 없이 앉아 있는 개에게 물을 주던 중 팔을 물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개는 몸무게가 10㎏가량인 성견이며,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목줄 없이 개를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