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0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브로커 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포츠 경기의 순수성과 건전성 등 대중의 신뢰를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승부조작과 관련해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프로축구 광주 상무 소속이던 국가대표 출신 최성국씨에게 2010년 6월 열린 경기에서 패배하도록 승무조작을 제안하고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자 최씨를 찾아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승부조작 사실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2011년 승부조작에 연루된 최씨를 영구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