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섭에서는 지난 6월 2일 경기교총으로부터 총 24개조 32개항의 교섭협의 요구안을 접수해 총 5차의 실무 교섭을 거쳐 보칙 포함 총 21개조 27개항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을 위해 ▲교장공모제의 합리적 방안 마련 ▲학급 정원 감축 ▲보건교사 확대 배치 ▲영양교사 1인 1교 배치 ▲특수담당 보직교사 배치 등 7가지 안에 합의했다.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안으로 ▲특수 보조인력 지원 ▲경기도 남부지역에 교원힐링연수과정 확대 ▲방과후 돌봄과정 지원방안 개선 ▲보건교사 고유 업무 외 업무부과 금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당해연도 실시 ▲시간강사 운영지침 개정 등 8가지 안에 합의를 도출했다.
또한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 일괄가입과 실질적인 교권보호대책 마련, 교육 환경 개선안으로는 교과서 배부의 합리적 방안 도출,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는 경기교총의 교육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강화 등에 뜻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