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일 "미세먼지가 늘기 시작하는 가을철에 맞춰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회전 단속지역은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과 차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주차장 등 전국 8148곳이다. 서울과 대구·울산은 관할지역 전체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실온 5~27℃에서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경우이며, 운전자에게 일차 경고를 한 뒤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방법과 온도조건, 공회전 허용시간 등은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으로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선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리터당 연비 12㎞인 승용차가 10분간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된다. 따라서 공회전 시간이 5초 이상이면 시동을 끄는 게 연료비 절약에 도움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와 연료비를 함께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