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AI 前 대표 영장 청구 방침…배임수재 등 혐의

KAI 현직 경영지원본부장 영장심사 진행중

(사진=자료사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새벽 긴급체포한 하성용(66) 전 대표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하 전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와 회계분식 등 혐의를 포착해 이날 새벽 2시쯤 긴급 체포했다.

하 전 대표는 대규모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일감 몰아주기 대가로 협력업체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AI가 고등훈련기 T-50 등을 군 당국에 납품하면서 부품 원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긴 의혹을 수사해왔다.

KAI는 유력 정치인 등의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10여명의 사원을 채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영비리 혐의 전반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하 전 대표는 2013년 취임했으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7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하 전 대표는 16시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분식회계 등에 대해 알지 못했고, 협력사 지분 차명 보유 의혹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확보된 물증과 KAI 임직원,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진술과 반대되는 진술을 하는데다,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긴급체포한 상태다.

체포시한이 48시간인 점을 고려해 검찰은 이날 오후 하 전 대표를 다시 소환해 조사한 뒤 다음날 오후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AI 채용비리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가 있는 경영지원본부장 이모(57)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결정된다.

검찰은 지난 8일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 본부장에 대해 채용비리 혐의 부분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다시 청구했다.

이 본부장은 서초동 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아직 인정 안 하느냐', '하 전 대표로부터 지시 받은 것은 없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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