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 검찰단과 상무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무 육상지도관 이모 코치는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선수 36명으로부터 총 3억24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병역법 위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뇌물을 준 선수 가운데 전역한 경우가 2명, 현역 복무 중인 선수는 16명, 입대 예정자는 10명 등으로 총 28명이 상무에 선발됐으며, 8명은 선발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엔 전국대회 우승 경력자도 있어 일부 선수까지 사법 처리될 경우 육상계에도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이 코치는 2007년 11월부터 상무 제1경기대에서 육상부 지도관으로 근무하면서 선수들을 직접 지도하고, 육상부 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을 처리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특히 선수 선발의 필요성, 선수의 자질과 발전 가능성 등을 반영, 선발 심사 자료로 활용되는 지도관 의견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 코치는 2014년 4월 김모·문모 선수가 상무에 선발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준 대가로 각각 8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년 6건, 2015년 17건, 2016년 12건, 2017년 1건 등 총 36건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지난 5월 이 코치를 구속 기소한 데 이어 보강 수사를 통해 7월에 2차 기소를 했고, 현재까지 이 코치와 상무 선수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추가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체육부대 선수 선발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하지 못하겠다"며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