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사결과 해당 제품은 성원메디칼이 필리핀(Medic-pro corp)에 위탁제조해 국내로 들여온 뒤 멸균처리만 하여 유통‧판매한 제품으로 완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성원메디칼을 품질관리기준 위반 혐의로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필리핀 현지 제조업체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며 수액을 투여한 서울 이대목동병원의 수액세트 관리 실태 점검에서는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주사기, 수액세트 등에서 이물질 혼입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식약처는 관련 제조‧수입업체에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아울러 다음달중으로 주사기‧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의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