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물게된 배상금 "구청장이 내야" vs "내가 왜?"

울산북구청, 전 구청장에 구상 청구해 일부 승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좌), 백성문 변호사(우)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 김현정> 마트, 대형마트 종종 가세요?

◆ 백성문> 거의 대형마트만 가죠.

◇ 김현정> 그렇죠.



◆ 백성문>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보면 동등하게 경쟁을 하게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맨날 전통시장, 골목상권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동등하면 당연히 대형마트 가는 게 맞지 않나 더 편한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어떻게든 이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경쟁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경쟁이 잘 안 되죠.

◇ 김현정> 오늘 재판정 주제가 바로 이 대형마트 허가 과정에서 시작된 분쟁입니다. 제가 주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좀 주제가 복잡하거든요. 잘 들어보십시오. 지자체장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지자체가 손실을 입게 됐다면 그 손실을 메울 책임은 지자체장에게 있다. 아니다, 고의도 아닌데 발생할 손실을 지자체장이 배상할 이유는 없다. 바로 이겁니다. 대형마트 얘기하다가 이게 무슨 상관인가 하실 거예요. 노 변호사님, 이게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노영희> 울산 북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창고형 대형마트죠, 코스트코라고. 대형마트죠. 이 마트가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윤종오 당시 구청장이죠, 현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할 만한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면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 김현정> 코스트코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 노영희>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었고 법적으로 당연히 내줬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건축허가 내줘라 이런 시정명령까지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걸 당시 구청장이었던 이분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스트코가 법적 근거도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법원에서 3억 6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는데.

◇ 김현정> 판결을 내린 거군요?

◆ 노영희> 네. 이자를 포함해서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어요. 울산북구청에서 그래서 윤종오 당시 구청장에게 북구청이 당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 북구청이 지금 돈도 없는데 이렇게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해라라고 해서 구상권 청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대형마트, 코스트코 손실에 대해서 구청이 배상해 주는 것까지는 확정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건데.

◆ 백성문> 그 부분은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 김현정> 거기에 이견이 있어요? 일단 어쨌든 이것은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얘기를 진행해 보자면. 이견이 없다 치더라도 그 손실을 구청이 구청장한테 물을 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부분이 오늘의 논점입니다. 울산 북구청의 경우는 전 구청장, 당시 구청장에게 책임을 물은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전 구청장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까 당신이 책임지시오. 지금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렇죠,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골목상권 전통상권의 보호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동등한 출발선상에서 보면 도저히 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호를 위한 판단은 전형적인 공익적 판단이고요. 공익적 판단 이런 정책적 판단 그런 행위 할 때마다 구청장에게 자꾸 다 배상책임을 물게 하면 본인의 정책이나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정서나 이런 부분들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구청장이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반대입니다.

◇ 김현정>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나하나 관의 장에게 묻기 시작하면 어떤 장이 자기 소신껏 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 따라서 구청장이 손해배상하는 거 반대. 노 변호사님?

◆ 노영희> 물론 취지는 좋고 당연히 공익적인 차원에서 뭔가 하려면 그걸 그대로 따라주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이건 옳은 거니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입게 되는 손해는 또다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당장 이건 좋은 거니까 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았을 때 법적으로 근거도 없이 그냥 선심성으로 남발되는 공약에 의한 것이었다라든가 아니면 그냥 내 눈앞에서 당장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으로 하는 것이었든가.

◇ 김현정> 포퓰리즘일 수 있다.

◆ 노영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따라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이번 구청장의 결정은 구청장이 배상하는 게 맞다, 이쪽이신 거예요?

◆ 노영희> 그런데 구청장이 다 배상한 게 아니에요. 일부만 책임을 인정했거든요.

◇ 김현정> 5억 중에 얼마?

◆ 노영희> 1억 원 정도를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20%만 인정을 해 준 거기 때문에 공익적인 사업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한 행위도 어느 정도 법원이 감안을 해 준 겁니다.

◇ 김현정> 백 변호사님은 20%도 장한테 물리면 안 된다?

◆ 백성문> 왜냐하면 그 당시 배경을 살펴봐야 돼요.

◇ 김현정> 잠깐만요. 그 전에 번호 고지하겠습니다, 여러분.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처럼 구청장의 잘못된 정책 판단에 대해서 배상하는 게 맞다, 어느 정도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노변, 배상 찬성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공익을 위한 판단인데 이런 것에서까지 배상 물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생각하시면 백변, 배상 반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이어가십시오.

◆ 백성문> 처음 건축허가부터 제가 약간 이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 변호사님 말씀 맞아요. 건축허가 요건을 다 갖추면 무조건 해 줘야 됩니다. 그걸 귀속행위라고 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외를 두는 게 공익적인 목적인 경우에는 예외로 구청장이나 이런 지자체장의 재량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귀속재량행위라는 표현을 보통 쓰는데. 오늘 용어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재량권이 있다는 건 공익적 이유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코스트코가 입점 하려고 할 때 울산 북구의 인구가 20만 정도 됩니다.

◇ 김현정> 20만.

◆ 백성문> 그런데 그 안에 대형마트가 4개가 있어요.

◇ 김현정> 이미?

◆ 백성문> 네. 그래서 이미 코스트코가 입점하기 전부터 포화상태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코스트코가 입점한다고 건축허가를 내고 하는 과정에서 지역 영세상인들이 135일 정도 농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청장은, 윤종오 구청장, 그 당시 구청장은 민중정당 소속이에요.

◇ 김현정> 그래요?

◆ 백성문> 이분이 했던 공약 같은 게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전통상권을 보호하겠다라는 게 이분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약을 지키는 것이 공익적 판단에 맞다라고 이분이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인데 거기서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이 인정이 된 것 자체가 일단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거기서부터?

◆ 백성문> 항소를 안 했어요. 구청장이 바뀌면서 항소를 안 했어요. 그리고 항소를 안 하고 오히려 바뀐 구청장이 지금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당신 때문에 손해를 봤으니까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의 테두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법의 테두리도 소위 말하면 ‘유도리’ 있습니다.

◇ 김현정> 유연성이라고 해 주세요. (웃음)

◆ 백성문> (웃음) 제가 약간 비방송 용어를 썼는데. 그런 면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사실 배상청구는 너무 과하다고 보는 게 아마 대부분의 청취자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 김현정> 배경을 살펴봐라. 이건 공익적 목적이다. 정말 전통시장 상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나온 판단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줘야 된다, 법이라 할지라도.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선심성 공약 때문에 망한 사람들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 김현정> 반대로.

◆ 노영희> 우리 사실은 얼마 전에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관련해서 문제가 한번 됐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랬었죠.

◆ 노영희>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지금도 물론 국회의원이지만.

◇ 김현정> 김성태 의원.

◆ 노영희> 현실적으로는 교육청 부지인 초등학교 부지에 장애 학교가 아닌 한방의료병원을 세우겠다고 공약을 내세웠고요. 호응을 많이 얻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왜냐하면 그 부지가 교육청 부지였고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 김현정> 협의를 하겠다, 이런 거였죠.

◆ 노영희> 네네. 그랬는데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국회의원이 될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이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 말을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었어요. 결론적으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되면 책임을 누가 질 수 있느냐.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당연히 중소상인 도와줘야 되고 영세상인을 위해서 마트가 안 들어오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무조건 법적으로 다 요건이 맞는데도 안 해 줘야 됩니까? 근거가 뭡니까? 그래서 지금 안 해 줬더니 결론적으로 이렇게 북구청에 돈도 없는데 5억이라고 하는 돈이 나갔잖아요.

◇ 김현정> 판결이 내려졌어요.

◆ 노영희> 그러면 그런 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대승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 김현정> 결국 그 구의 구민들 세금으로 결국 5억을 메워줘야 되는 상황은 그럼 누가 책임을 질 거냐?

◆ 노영희>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용인 경전철 사건도 마찬가지였고요. 용인 시립지역체육공원 활용방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했었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식의 선심성 사업을 공약을 내세웠다가 당선되고 나서 이걸 이행하는 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결국 주민들의 손해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지금 선심성 공약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저는 와닿지가 않는데요. 이분이 무슨 선심성 공약을 했습니까? 지역에 마트를 10개 지어주겠다, 이런 게 선심성 공약이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 골목상권을 지키겠다고 공약을 하고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가 요건이 갖춰져도 유일한 예외가 공익적 판단을 하면 가능하단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공익이 뭔가요? 그냥 대형마트 생겨서 지역상권이 다 죽고. 135일이나 농성하는 저분들이 굶어죽어도 그래, 법대로 하자가 그게 제대로 된 공익적 판단인가요? 그러니까 공익적 판단이라는 건 유동성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 구청장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생각 그리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통해서 된 이 구청장의 생각이 반영된 게 공익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그런데 그 공익적 판단을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배상책임을 물리고 한다면 어떤 분이 제대로 된 정책적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이분이 만약에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불허할 때 뇌물을 받았다거나 거기에서 돈을 횡령을 하고.

◇ 김현정> 사익을 취했다면?

◆ 백성문> 사익을 취했다거나 하면 당연히 그러면 형사처벌도 받아야 되고 배상도 해야겠지만. 이분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이런 정책적 판단을 할 때마다 당신 법대로 하면 아닌데? 다 물어내라고 하면 과연 제대로 된 정책적 판단을 앞으로 향후 다른 구청장들이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해 주셔야죠.

◇ 김현정> 그런데 한 분이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선심성인지 공익성인지 그 기준은 그럼 뭐냐? 누구는 선심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공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

◆ 백성문> 제가 말씀드렸던 건 굉장히 유동성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생각을 해 봐야 할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산 북구에는 기존에 마트가 4개 있었고 그 마트 때문에 상권이 죽어가고 있었다면 상권을 살리는 게 공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결국 결과적으로는 선심인지 공익인지가 항상 기준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장에게 그 기관의 장에게 책임에 대해 돈까지 무는 것 이거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결론적으로?

◆ 백성문> 저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만약에 대형마트 4개가 있었는데 그 마트들이 경쟁력이 없고 독점, 자기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안 좋은 식으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새롭게 들어가려는 마트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싸게 양질의 물건을 팔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미 4개나 마트가 있는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자유경쟁 사회에서는 궁극적으로 그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큰 틀을 미리 마련해 놨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 큰 틀에 마련해 놓은 게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 그 둘레 안에서 하라라고 하는 얘기였기 때문에 이번같이 만약에 4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걸 해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안 되는 거 있으면 도태되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법을 만든 사람들의 취지거든요.

◇ 김현정> 여기에 동의하시면 노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상 찬성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 의견이신 분은 백변, 반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청취자 의견 좀 볼게요. 박석민 님은 “지금 구청이 손해본 거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책임져라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만약 구청이 이득 본 게 있으면 그때 구청장한테 나눠줍니까?”

◆ 백성문> 굉장히 기발하시네요.

◇ 김현정> 박석민 님. 이득 본 건 안 나눠주면서 손해 본 거에 대해서는 장이 책임져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백 변호사님을 옹호하는 문자가 이렇게 오는가 하면. 잠깐만요. 노 변호사님 손 드셨어요?

◆ 노영희> 그 말씀에 대해서는 물질적 이득이 아닌 그분을 다시 한 번 뽑아준다든가 그분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무형의 이득이 주어집니다.

◇ 김현정> 아하. 그래요, 그래요. 5359님은 “소속 공무원들 중에 아마 그때 법적인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장이 그걸 무시하고 강행했으면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노변 님 편을 옹호하신 이런 분도 계세요. 조금 더 볼게요. 김지태 님은 “소상공인 보호라는 분명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익을 취하려고 한 게 아닌데 배상까지 한다?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반면에 5979님은 “지자체장들이 남발하는 표 얻기식 공사, 세금 이것 다 충당하다 보니 지자체의 빚이 늘어나는 겁니다. 결과에는 책임지도록 하는 문화 필요하다.” 팽팽하네요. 이렇게 들어오네요.

◆ 노영희> 팽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웃음)

◇ 김현정> (웃음) 중간집계 결과를 보셨군요. 보내주세요, 여러분.

◆ 백성문> 노 변호사님이 마치 대형마트 4개가 카르텔을 형성해서.

◆ 노영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 백성문> 그러니까 예를 드셔서 하신 건데 혹시라도 그런 이유로 하신 걸로 청취자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서요. 그건 아까 그냥 예를 드신 거고요.

◆ 노영희> 예를 든 겁니다.


◆ 백성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건 물론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에도 예외가 있는 것처럼 허가가 귀속행위라고 할지라도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봐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익적 목적에 대한 판단은 결국 이 구청장을 뽑았던 유권자들의 표심과 그리고 그에 따른 공약에 따른 구청장의 평가와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판단과 평가를 할 때마다 이렇게 다음에 혹여라도 색깔이 다른 쪽에서 구청장이 됐을 때 항소도 안 하고 구청장에게 손해배상 청구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납득이 될 일인지. 법적인 걸 넘어서서 정치적으로까지 판단했을 때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 노영희> 그런데 보세요.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소송에서 만약에 행정기관에게 뭔가 책임을 물으려면 재량권을 일탈했는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 사람이 무슨 나쁜 행동을 했는지를 따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도 울산 북구청이 진 이유가 아무리 공익적 목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라면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손해가 갔다라고 하는 걸 법원이 인정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항소해 봤자, 항소해서 소송비용을 날리고 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항소를 안 한 것이고 그래서 구청장에게 당신이 어느 정도 책임을 좀 져라라고 얘기를 한 거였고요.

◇ 김현정> 기관장의 재량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란 거예요. 인정했는데 이번에는 넘어섰다. 심했다.

◆ 노영희> 그런데 너무 심했다는 것조차도 이런 식으로 판단을 못하게 한다면 구청장이나 지자체장이 하는 건 무조건 다 옳다고 봐야죠.

◇ 김현정> 이제는 다 박수칠 수밖에 없다?

◆ 노영희> 누가 그걸 다 책임지고 누가 그걸 견제하겠습니까?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 김현정> 견제기능 마비.

◆ 백성문> 바라보는 관점에서 노 변호사님은 항소를 하지 않은 게 법적으로 이건 더 이상 물어볼 게 없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는데 그건 판단의 여지가 있어요. 그건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게 구청장이 바뀌고 정당이 바뀌면서 항소를 포기하고 구청장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쪽으로 바뀐 거거든요.

◇ 김현정> 정치적인 이유일 수도 있다?

◆ 백성문> 정치적인 이유일 수도 분명히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래요. 이거는 일단 울산 코스트코와 얽힌 울산 구청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비슷한 일들이 참 많아요. 장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오늘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를 한번 재판정 위에 올려놓은 건데 최종결과 나왔습니까? 이렇게 나왔군요. 지자체장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지자체가 손실을 입게 된다면 그 손실을 구청장이 져야 하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79% 대 21%. 21% 대 79%로 손해배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백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이게 대형마트하고 영세상인이라고 하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면.

◇ 김현정> 사례가 그렇다 보니까.

◆ 노영희> 자극적으로 사실은 귀에 들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건 아주 작은 사례에 불과한 것이고 만약에 지자체장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하면 인기를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식의 공약을 계속해서 하고 또 실제 일을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면 정말 그 지자체 문제 커집니다. 이건 되게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구청장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그 의도까지 좀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는 이런 의도로 우리 지역을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구청장을 뽑았고. 그 구청장이 그에 따른 정책적 판단한 것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문제를 삼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선거를 뭐 하러 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끝까지 팽팽하네요, 끝까지. 여러분, 혹시 생각 바뀌신 분 계세요?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 라디오 재판정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성문> 네,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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