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 보호요청에 따른 침해사실 통지 절차’는 보호원이 주요 분야별권리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보호 요청을 받아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감시하고 침해 발생 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여 삭제 및 전송 중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범운영 결과, 기존 시정권고 제도가 침해 적발에서 조치까지 평균 2주가량 걸리는 것에 비해 새로운 민관 협력 대응 절차는 2일 이내에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작 영화 등 중점보호저작물의 신속한 침해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호원은 민관 협력 대응 절차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복제전송저작권협회, (사)웹툰산업협회 등 주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권리자단체들과 차례로 업무협약을 맺어 왔다. 향후 영화·방송·음악·출판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보호요청 시스템을 개발해 권리자 보호 요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권리자 단체뿐만 아니라 개별 권리자들의 이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보호요청 저작물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호원 내에 24시간 온·오프라인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민관 협력 침해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해 “저작물의 유통 경로가 다양화되고 새로운 침해 유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보호와 침해 예방에 대한 민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