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분당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31)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유명 음원사이트에 접속해 음원 이용권 2991매(4억6000만원 상당)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해당 사이트 음원 이용권 발급시스템 상 오류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가 음원 구매를 시도할 때 뜨는 팝업창을 한 번 더 클릭하면 같은 팝업창이 추가로 뜨는데, 이 때 두 번째 팝업창 주소(URL)를 특정 방법으로 조작하고 전송받을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0'으로 입력하면 이용권을 '0원'에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직인 정 씨는 음원 사이트를 이용하다 우연히 이런 시스템상 오류를 알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정 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70여차례에 걸쳐 4억6000만원 상당의 이용권 2991매를 발부 받은 뒤 중고나라를 통해 정상 판매가의 3분의1 가격에 팔아 넘겼다.
이렇게 챙긴 판매 수익 6900만원은 대부분 주식에 투자해 탕진했다.
경찰은 해당 음원사이트로부터 피해 사례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판매가보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의 음원 사이트 이용권을 잘못 구입하면 '사용 정지' 될 수 있다"며 "발행 사이트 등에 문의한 뒤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