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하 전 대표의 조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임수재, 회계 분식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며 "향후 체포시한(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전 하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대규모 분식회계, 원가 부풀리기, 부정 채용, 비자금 조성 등 그간 KAI에 제기된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경영비리 혐의 전반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하 전 대표는 2013년 취임했으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7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KAI가 고등훈련기 T-50 등을 군 당국에 납품하면서 부품 원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긴 의혹을 수사해 왔다.
KAI는 유력 정치인 등의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10여명의 사원을 채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