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KAI에 따르면 KAI는 임원(상무보 이상 직급) 전원에 대한 9월 급여 지급을 보류했다.
당장 지급이 어렵기 때문으로 KAI는 10월 임원 급여도 20% 정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KAI는 업무추진비도 30% 삭감하고 상생협력 차원에서 경남지역 협력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하던 대금도 어음으로 바꿨다.
KAI는 지난 7월부터 방산비리와 분식회계 등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막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