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도 일·가정 양립, 男軍에 자녀돌봄휴가

고소득자 자녀 3천명 병역 특별관리

군대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남자 군인의 육아시간과 자녀 돌봄 휴가가 도입됐다.

정부는 19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군만 하루 1시간 쓸 수 있던 육아시간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자녀가 있는 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추가로 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금수저'로 불리는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스포츠 선수, 고소득자 자녀 등의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이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소득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고소득자를 '종합소득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는 연간 종합소득 5억 원 이상을 뜻한다.

국방부는 종합소득 5억 원 이상 고소득자와 자녀 가운데 현재 3천 명 정도가 병역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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