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남씨는 지난 15일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 4g을 속옷 안에 숨겨서 반입한 후 다음날인 16일 오후 3시쯤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씨는 여성으로 보이는 이용자에게 '즉석 만남' 앱으로 투약을 권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것이 없다"며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불찰이고, 제 아이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신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될 것"이라고 공개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