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헌법위, 세습금지법이 기본권 침해라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오히려 편법세습 막도록 강화해야" 성명 발표

최근 예장통합총회 헌법위원회가 교회세습금지법이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성명을 내고 이를 비판했다.


기윤실은 성명에서 "교회세습금지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국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만일 예장통합 총회가 세습금지법을 무력화한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한 번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윤실은 이어 "세습금지법을 폐지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고 오히려 편법세습을 막을 수 있도록 세습금지법을 강화하는 결정을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21일까지 교단 102회 정기총회를 진행중인 예장통합총회가 헌법위원회의 세습금지법 위헌 결정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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