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은 성명에서 "교회세습금지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국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만일 예장통합 총회가 세습금지법을 무력화한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한 번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윤실은 이어 "세습금지법을 폐지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고 오히려 편법세습을 막을 수 있도록 세습금지법을 강화하는 결정을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21일까지 교단 102회 정기총회를 진행중인 예장통합총회가 헌법위원회의 세습금지법 위헌 결정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