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를 위한 최선은?…학생인권조례 찬반논란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파워인터뷰_학생인권조례안 논란 편



■ 방 송 : 울산CBS FM 100.3 (오후 5시 5분~5시 55분)
■ 방송일 : 2017년 9월 19일(화) 오후 5시 5분~5시 25분
■ 진 행 : 박나은 아나운서
■ 출 연 : 최민식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 상임대표 / 김우선 울산 학생인권조례 반대 학부모연합회 회장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가 지난 14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 반웅규 기자)
◇ 박나은>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울산 교육계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단체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해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 상임대표와 울산 학생인권조례반대 학부연합회장을 잇따라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최민식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 상임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 최민식> 네. 안녕하세요.



◇ 박나은> 반갑습니다. 그동안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했던 더불어민주당 최유경 울산시의원이 지금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반대하는 시의원들도 있고요. 일단 울산시의회에서 조례안이 발의되기는 쉽지 않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민식> 네. 원래 예상했던 바인데요. 우선 학생인권조례안이 시의회에 제출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6월 우신고등학교에서 발생했던 인권유린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울산교육청이 학생권리보호 조례 제정을 얘기했습니다. 시의회 여야의원 2명이 각각 다른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합니다. 이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실제 조례는 4명 이상의 시의원이 서명으로 발의가 됩니다. 상임위 심의를 거처 본회의에서 제정이 되는데요. 현재 울산시의회 여야 의석수가 1 : 21 인 상황에서 발의조차 불가능한 구조죠. 그래서 저희는 발의조차 힘들 것으로 전부터 예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일부 교회와 일부 호모포피아 교인들에 의해 조례가 왜곡되고 반대에 부딪치자 관심 있던 의원들조차 모른척하는 하니 당연히 불가능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울산의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에 대해 우리 사회의 각성과 성찰의 기회가 되길 바라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에 참여해 왔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걸 진즉 알고 있었지만, 학생인권의 심각한 현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죠.

◇ 박나은>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조례안 발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울산교육연대는 지난 14일에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 추진이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이른 바, 아동청소년인권법 이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죠?

◆ 최민식> 시의회가 학생들의 인권현실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내심 기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역시나 그럴 의지도, 양심도, 능력도 없음을 확인하고 실망만 더 커졌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정부와 교육감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음을 경험하면서 조례의 한계를 법제정으로 넘고자하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때가 되었다고 판단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확인된 청소년들의 요구이고,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 국제적 요구사항 이기도 합니다. 이를 근거로 한 아동청소년인권법은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학교 뿐만 아니라 학교밖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 박나은> 그렇군요. 그럼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에 필요한 절차나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들었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최민식> 법은 정부 제출이나 국회의원의 발의로 국회에서 제정하잖아요. 저희는 의원발의를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이를 위해서 법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발의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시내 주요거점 곳곳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박나은> 발의를 촉구하는 서명을 통해, 의원발의를 추진할 예정이군요. 대표님. 학생인권조례안을 둘러싸고 찬반단체들의 입장이 매우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아동청소년인권법도 갈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관련 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최민식> 원래 모든 일은 찬반이 있게 마련인데요.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은 서로의 이익과 손해가 상반되게 나타나거나 또는 본질적 가치가 충돌한다는 경우 때문 일 겁니다. 이 문제의 겨우 일부 교회와 일부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과잉 대응이 조직된 힘으로 응축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비춰질 뿐이고요.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사회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잘 극복할 것으로 봅니다. 한국교회의 포용력과 자정능력을 믿습니다.


◇ 박나은> 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안을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조례 제정으로 아이들에게 편향되고 잘못된 인권의식을 심어줄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동성애나 청소년 임신과 낙태 등을 우려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민식> 조례안이든 법안이든 목적은 인류를 위한 국제적 약속인 아이들의 인권보장을 제도화하는 것인데요. '잘못된 인권의식을 심어줄 있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고요, 그런 주장 자체가 인권에 대한 무지라고 봅니다. 실제로 유엔에서 만들라고 권고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아이들도 사람이고 인권의 주체이므로 아동 청소년이란 이유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부 기독교인들은 인권법이 만들어지면 청소년의 임신과 낙태 그리고 동성애가 만연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차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항목에 장애, 용모, 종교 등등과 함께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차별말라고 하면 임신과 출산이 많아진다?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말라고 하면 동성애가 많아진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장애를 양산하고 조장하나요? 용모를 이유로 차별하지말라고 하면 못생겨지고 키가 작아지나요? 임신과 출산,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말라는 것을 임신과 출산, 성적지향을 허용한다고 읽고, 임신과 출산, 성적지향을 조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전인수도 유분수지. 견강부회요 어불성설입니다.

◇ 박나은> 차별하지 않는 것은, 아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지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양산하고 조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의견이시군요. 대표님.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서울과 경기, 전북, 광주. 이곳 상황은 어떤 것으로 파악하시고 계시는지요. 교육현장 분위기나 실제 반대단체가 우려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 최민식>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곳은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을 비롯한 4개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조례 실태 연구 조사 결과를 보면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율이 교사들조차 80%가 넘습니다. 모든 일의 시행과정에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지만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 박나은>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 앞으로 계획과 활동 그리고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터뷰 마무리하죠.

◆ 최민식> 네에. 고맙습니다. 울산이 인권친화적 교육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학교와 학교밖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아닌 현재의 주인공으로, 인권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게끔 앞에서 말한 아동청소년인권법은 물론이고 학생인권법, 청소년 참정권 확보 등 법제정 운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울산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그리고 같이 함께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학생인권조례 반대 학부모연합회는 지난 14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안 철회 환영의 뜻을 전하고 있다.(사진 = 반웅규 기자)
◇ 박나은> 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을 찬성하는 단체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반대단체입니다. 김우선 울산 학생인권조례 반대 학부모연합회 회장입니다. 나와 계시죠?

◆ 김우선> 네, 반갑습니다.

◇ 박나은> 반갑습니다. 우선, 인권조례안을 반대해 온 울산 학생인권조례반대 학부모연합회는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우선> 울산 학생인권조례안 반대 학부모 연합은 모두 울산의 초중.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울산에서 학부모 리더단 단장을 활동을 하며 시청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청회와 반대포럼을 통해서 학생인권조례안의 잘못된 점을 더욱 알게되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과 운영위원들이 조금씩 연합하고 울주군 학부모들이 모이다 보니 울산 전 지역의 학부모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 박나은> 학생인권조례안 발의 등 울산시의회 차원에서 조례안 추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이제 없어 보입니다. 이를 검토했던 시의원들도 철회나 중단 입장을 밝혔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우선> 시의원들이 조례를 추진을 하는데 그분들도 처음엔 학생들의 인권, 자유, 차별금지라는 겉포장에만 집중하여 추진을 하였지만 학생인권조례안의 심각한 문제점과 부작용, 사회에서 그리고 아직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적용해서는 안되는 조항들로 구성된 것을 점점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시 교육의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이러한 조례안이 발의 되어서는 안된다고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 박나은> 그렇군요. 학생인권조례안이 울산시의회 손에서 떠났다고 하지만 찬성단체에서는 별도로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어요. 여기에 대한 학부모 연합회의 입장은 어떤가요?

◆ 김우선> 학생의 권리 조항은 있지만 학생의 인권을 내세우며 학교 교사와 학생 서로의 인권을 대립시키게 만드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찬성단체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의 문제점을 자신들이 가장 잘 알기에 추진이 안되니깐 다시 또 이름만 또 그럴듯하게 바꾸어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권연대와 전교조, 참교육학부모가 연합해서 학교 교육을 무너뜨리고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학생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그들의 잘못된 법 제정을 학부모 연합회는 그것 또한 끝까지 막고 실상을 더욱 알릴 것입니다.

◇ 박나은> 이렇게 학생인권조례안을 둘러싸고 찬반단체들의 입장이 매우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학부모연합회는 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된 법 제정이라고 하면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김우선> 그 이유는 조례를 진행한 최유경 시의원은 유엔아동인권협약 등을 근거로 우신고 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아동인권고협약에 나오는 권고내용은 동성애 허용, 청소년의 임신·출산 낙태허용, 차별금지법 제정권고 등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동성애가 담겨 있는 차별금지법 내용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정과제에서도 제외된 항목이라고 들었습니다. 학생교육의 장에 선생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잘못된 성교육으로 비정상적인 성에 집중하게 하고,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만들어서 학교와 교육청, 학부모와 학생, 교사를 감독하고 통제받게 되는 잘못된 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을 보며 우리 아이들의 바른 미래를 위해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박나은> 네. 유엔 아동인권 권고협약에 나오는 권고내용은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군요. 이미 서울과 경기, 전북, 광주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조례제정 이후 이 곳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학부모연합회가 우려하는대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김우선> 신문과 기사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된 몇 개의 지역에서 동성 남성끼리 키스하는 영상을 교사가 초등학생들에게 보여줘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친 적이 있습니다. 페미니즘 교사들에 의해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남성혐오와 게이, 발기, 동성애 등 단어 찾기 카드 놀이를 시키고요. 한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나만의 섹슈얼리티와 성감대 찾기를 시키며 성적으로 정제되지 못한 그런 지식들을 가르쳐 학부모들과 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성적 교육을 주입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이즈의 90%이상이 남성 동성애자들인 것은 세계보건 기구에서도 발표되었고 예전처럼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에 대한 교육이 빠지면서 청소년의 에이즈 비율이 우리나라에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성애 교육을 정상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 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에 재앙이며 있어서는 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박나은>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울산 학생인권조례반대 학부모연합회의 앞으로 계획과 활동 그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터뷰 마무리 하겠습니다.

◆ 김우선> 희망과 꿈을 가지고 공부에 집중하고 진로를 탐색하며 소통과 협력의 민주적 방법으로 올바른 사회인으로 자라나야 하는 학생교육의 장에 선생님을 불신하게 하고 잘못된 성교육으로 비정상적인 성에 집중하게 하고,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해 학교와 교육청, 학부모와 학생, 교사를 감독하고 통제받게 하는 잘못된 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을 보며 울산의 모든 학부모들은 걱정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수준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이 사회에 교육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시의원들과 교육청 관계자들께도 이러한 조례나 비슷한 법이 더 이상 거론되거나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며 1인시위를 넘어 학부모와 울산 전체에 학생인권조례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 나라에 이미 통과된 지역까지 반드시 폐지되도록 다른 지역 학부모들과 단체들과 함께 연계해 나갈 것입니다.

◇ 박나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시간 파워인터뷰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찬반단체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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