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중원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임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도정질의에서 이재명 시장을 겨냥해 ▲재량권 남용 ▲야외승마장을 실내승마장으로 위장시킨 건축행정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의무 부과 미흡 ▲구청장 전결권 남용 ▲허가조건 입지기준안 위반 등 5대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
성남시는 고발장을 통해 "승마장은 말 산업을 진흥하려던 정부방침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됐다"고 밝혔다.
또 "4년간 검찰의 수사와 압수수색, 감사원 감사, 경기도 감사, 성남시의회 특별조사 등에서도 특혜와 직권남용과 같은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그러면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임 의원이 이 시장을 흠집 내기 위해 악의적으로 반복적인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시는 물론 이 시장과 전 수정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