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빙자해 11억 원 가로챈 40대女 구속

(사진=자료사진)
자신에게 투자하면 주식을 통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44·여)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명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10%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00여 차례에 걸쳐 1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괜찮다.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투자하라"며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A 씨는 무리한 주식 투자와 주가 하락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기 시작했다.

A 씨는 피해자들이 원금과 이익금을 요구하자 추가로 투자자를 모집해 받은 투자금으로 원금 일부와 수익금을 주며 안심시키는 등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A 씨가 운영 중인 아울렛 매장 주변 상인들로 영업이 잘 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쌓은 두터운 신뢰 때문에 믿고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지난 2006년과 2010년에도 주식투자를 빙자해 10억 원대의 피해를 준 혐의로 구속돼 만기 출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식 투자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친분이 있는 지인이나 친인척"이라면서 "투자 제의를 받으면 실제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지와 투자금과 수익금을 줄 능력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를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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