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회사원 A(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3명은 지난 4월 17일부터 이달 3일 사이 보안이 허술한 IP카메라 1402대를 해킹하거나 무단 접속 해 여성들의 사생활을 엿보고 녹화된 동영상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22)씨 등 37명은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다.
IP카메라는 CCTV가 인터넷과 연결돼 개인 PC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어하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다.
A씨 등은 해킹한 IP카메라의 줌 기능과 촬영 각도 조절 기능을 조작해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들여다 본 것으로 드러났다.
또 IP카메라 본체에 녹화된 영상을 재생해 여성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면 해당 영상 파일을 탈취해 음란물 사이트에 올렸다.
A씨 등이 인터넷에 올린 불법 동영상 가운데는 아동‧청소년 음란물도 다수 포함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여성의 사생활을 엿보려고 호기심으로 IP카메라를 해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불법 동영상이 유포된 음란물 사이트를 폐쇄조치하는 한편,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 사이트를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IP카메라 피해 사례를 수집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며 "IP카메라 해킹 피해를 예방하려면 안전한 비밀번호로 재설정한 후 주기적으로 변경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