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9일 "이달부터 내년 8월말까지는 기존 시험방법을 적용한 차량도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안에서 출고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측정법으로 WLTP를 도입해 올해부터 신규인증차량에,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중인 모델은 내년 9월부터 적용한다고 지난 6월말부터 8월초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쌍용과 르노삼성 등 자동차 제작사는 "내년 9월까지 기존 인증 차종에 대한 규제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워 생산중단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1250여곳에 이르는 협력업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작사 및 전문가들과 회의를 거친 끝에 환경을 지키면서도 경제를 배려하는 협력 본보기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재입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신규 시험방식이 일부 유예되면서 질소산화물 증가량은 연간 377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제작사들과 협의 끝에 456톤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 제도 전면시행시보다 오히려 79톤이 추가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작사들은 일부 차종을 조기 단종하거나 오는 2019년 9월부터 시행되는 '실도로 인증기준'에 조기 대응하는 방식, 실도로 배출량을 EU(유럽연합) 권고기준인 0.4g/km 이내로 관리하는 방식 등을 통해 질소산화물을 상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