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불량주택서 이사갈 때 1.3%금리로 대출

국토부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출시…D·E등급 거주자 우선신청

(사진=자료사진)
안전도가 낮거나 노후·불량주택에 사는 사람이 이사할 때는 1.3%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안전위험 D나 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신혼가구 6천만 원) 이하 ▲해당 위험주택 이외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이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 5천만원, 기타지역은 1억 2천만원이다.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기타지역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도 수도권은 85㎡, 기타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들 요건을 충족하면 연 1.3%의 금리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는다.

다음달 16일부터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도 신청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구역 거주자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LH(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신청해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상품은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된 것"이라며 "추경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 한도인 120억원 이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이 승인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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